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2(보조 또는 융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1.27]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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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1.27]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