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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종별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연합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업종을 말한다)별로 하나의 공제조합만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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