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7조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8]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