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듣기 법 제8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제11조에 따른 수를 말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