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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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 경력 등의 면허기준이 적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