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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710호,202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법률 제2118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1339호,2026.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수수료의 수취ㆍ요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1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가맹점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80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0항, 제26조제4항, 제85조제1항제20호의5 및 제8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7항과 제8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소 유예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0>까지 생략

<4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8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96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선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 노선의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의 타당성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75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폐차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폐차를 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986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종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지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위원회에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요청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제5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의4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

2. 종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부칙 <제19978호,2024.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87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8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46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3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76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휴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911호,202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② 및 ③ 생략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36>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552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55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288호,2020.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34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92조제10호의2ㆍ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이 공개된 대여사업용 자동차 중 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계속하여 대여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거나 결함 사실을 차량의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플랫폼가맹사업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제49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632호,2019.1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63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89호,2019.4.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4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터미널사업자의 터미널시설 사용료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가, 변경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13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996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15781호,2018.9.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35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면허취소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320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49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현황 등 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거나 시ㆍ도지사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94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의 정상적인 장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은 시행일부터 3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제3조(자동차 차령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재등록하는 자동차 및 배터리를 신규로 교체한 전기자동차ㆍ연료전지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14861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16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ㆍ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의2제3항ㆍ제4항, 제49조의4제2항ㆍ제3항, 제53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8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7조제1항 중 "제10조제1항ㆍ제3항"을 "제10조제1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2항"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으로, "제21조제1항ㆍ제10항"을 "제21조제1항ㆍ제11항"으로,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4항"으로,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434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는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50조제5항, 제51조의3 및 제5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91조제1호 및 제94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3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24조제3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제2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요교통시설에서 여객 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준공확인을 받은 주요교통시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13호 공항시설법 부칙 제17조에 제2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부칙(공항시설법) <제14113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6.12.2>

제4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8조 생략

부칙 <제13800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를 받은 자의 사업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한 사업구역으로 한다.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