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감독)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57 (Supervision)
조합의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감독한다.
The projects of an association shall be supervised by the Mayor/Do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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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