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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9장 보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82 (Prohibition of Route Operation of Private Vehicles)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5.6.22, 2017.3.2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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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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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n안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public퍼블릭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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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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