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전문개정 2017.5.16]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7>
[전문개정 2017.5.16]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