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배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용 장소에는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물을 빼내는 도랑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3]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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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의 자동차용 장소에는 이용하는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물을 빼내는 도랑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12.23]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