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조명설비)
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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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에는 그 유도차로ㆍ조차장소 및 여객용 장소의 지면의 조명도를 20룩스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명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명설비는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여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