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설비의 배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등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제목개정 2017.5.16]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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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비는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여객 등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3, 2017.5.16>
[제목개정 2017.5.16]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