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여객용 장소)
①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ㆍ여객통로ㆍ대기실 기타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이하 "여객용 장소"라 한다)는 자동차용 장소와 공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8.27>
②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여객용 장소(승강장을 제외한다)와 자동차용 장소는 각각 울타리ㆍ구획선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전문개정 1992.7.23]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