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포장)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도차로 ㆍ조차장소 ㆍ정류장소 ㆍ주차장소 ㆍ승강장 ㆍ대기실 및 여객통로는 포장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21.8.27>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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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유도차로 ㆍ조차장소 ㆍ정류장소 ㆍ주차장소 ㆍ승강장 ㆍ대기실 및 여객통로는 포장해야 한다. <개정 1992.7.23, 2021.8.27>
시행 2024.12.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