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권법 시행규칙

여권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0호,2026.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인의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대리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0호,2025.10.1>

이 규칙은 2025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24.2.7>

이 규칙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21.12.2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20.12.2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9.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1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권의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9호,2016.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5.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15.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14.1.28>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호,2013.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식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본다.

부칙 <제135호,2012.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2호,2010.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0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대리신청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권 발급의 대리 신청은 법 제7조제1제1호ㆍ제2호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