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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권법 시행규칙

여권법 시행규칙 제17조(자료의 제출)

① 영 제37조제4항 전단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21>

1. 여권발급 현황자료

2. 여권사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3. 여권사무 수행자 명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행 사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0.12.21>

1.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처리정보의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

2.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공한 전산처리정보의 현황과 전산처리정보의 제공에 따른 보호대책에 관한 자료

[본조신설 2015.2.17]

시행 2026.6.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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