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3(지문 제공 예외 대상)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문자료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건ㆍ사고 또는 이 영 제28조 각 호의 상황으로 재외공관 방문 등을 통한 지문 제공이 어렵다고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5.3.25]
시행 2026.6.1 · 외교부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