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15조(단수여권의 유효기간)
①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15>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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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 제5장 단수여권
① 단수여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단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15>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