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9조의2(관용여권 발급 현황 조사)듣기 외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관용여권 발급 및 반납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30]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