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례를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발굴하고, 발굴된 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2. 여성과학기술인의 권익 보호
3.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4.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5]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