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1.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1.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