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1.2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