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