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2.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3.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