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