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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