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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64호,2024.5.1>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구성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각각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396호,2020.3.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각 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는 제3조제4항 및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및 여성어업인단체의 대표자의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각 자문회의의 위원으로서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 <제16호,2013.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호,2011.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4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촌사회여성팀장"을 "농촌사회과장"으로 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각각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부ㆍ여성부 및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 또는 해양수산부 어업기술인력과장"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장"으로 한다.

<47>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419호,2002.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