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1>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24.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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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5.1>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24.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