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5.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24.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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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4.5.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3.24, 2022.5.31, 2024.5.1>
[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24.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