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24.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9]
시행 2024.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