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