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여성농어업인의 날)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30]
시행 2024.5.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