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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⑮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76호,2022.6.8>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