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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3 제2호라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 및"을 "성평등가족부 및"으로 하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와"를 "성평등가족부와"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2674호,202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25112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직 중인 지역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지역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재직(연임을 포함한다)하는 동안에는 종전의 별표(대통령령 제25112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로 한다.
③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의 대상기관란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5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