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1조(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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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5장 보칙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