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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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1장 총칙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