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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36411호,2026.6.16>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16>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및 제9조제2항 본문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 소관"을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및 경찰청

제6조제5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으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34904호,2024.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26>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0260호,2019.12.24>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