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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추진실적의 효율적 분석ㆍ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분석ㆍ평가를 위한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4.9.20, 2025.10.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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