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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26.9.29>
제18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사기관"을 "공소청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45>부터 <60>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21791호,2026.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76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3>까지 생략
<42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3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4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34호,2025.4.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9호,2024.3.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6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