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