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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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