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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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제5장 보칙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