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