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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52>부터 <78>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86호,2025.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11호,2024.2.13>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33호,2023.3.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49호,2022.1.21>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