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후활용 계획의 수립기준 등)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여수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과의 부합 여부
2.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3. 민간투자 유치 등 효율적인 재원 조달 방안
4. 사후활용 계획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전문개정 2023.5.2]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