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특구 지정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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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특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3.5.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