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사업시행자의 공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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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본조신설 2018.12.11]
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