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12.11, 2020.1.29>
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12.11, 2020.1.29>
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