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택지 등 분양사업)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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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