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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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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①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2.11.15>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2.11.15>

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제목개정 2022.11.15]

시행 2023.5.1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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